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앞서 논란이 된 법안을 공포한 것이다. 이날 공포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수조원 규모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을 지방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최대 47.5%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당시 최 대행은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연동(20.79%)돼 쌓이는 만큼 지방교육 재정이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9872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건 9439억원이다.
이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이날 공포됐다.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은 어디까지나 지방 사무”라는 반박이 나오지만 이 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했다. 1차 추경 때 4000억원, 2차 때 6000억원의 관련 예산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 등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또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외교 공간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곧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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