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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으로 몰다 교통사고 낸 여수시 비서실장 검찰 송치

입력 2025-08-18 18:38   수정 2025-08-18 18:39


관용차를 사적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최근 김모(별정 6급) 여수시 비서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실장은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5월12일에도 출근 시간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인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여수시는 김 실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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