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직원 1800여명을 불법 해고한 것과 관련, 9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812억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18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콴타스가 2020년 지상직 직원 1820명을 해고하고 이들의 업무를 협력업체로 이관한 것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 등 권리를 침해한 노동법 위반 행위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마이클 리 연방법원 판사는 "콴타스의 조치가 120여년 호주 역사상 '가장 크고 중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호주 연방대법원은 무더기 해고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었다는 콴타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행위라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콴타스는 코로나19 봉쇄로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은 2020년 연말 호주 내 각 공항의 지상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담당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교통노동조합(TWU)는 콴타스가 임금·노동조건 등 노사 협상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콴타스 경영진이 일자리 아웃소싱을 통해 연간 1억25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130억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 벌금이 9000만 호주달러라고 판단했다.
또 해고와 관련해 콴타스를 고소한 교통노조가 없었다면 콴타스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벌금 중 5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2억원)를 노조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벌금 4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361억원)를 어디에 사용할지 추후 심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고된 직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버네사 허드슨 콴타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5년 전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아웃소싱을 결정한 것은 많은 전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고통을 초래했다"면서 "1820명의 지상 조업 직원 한 분 한 분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콴타스는 지난해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 이른바 '유령 항공편' 티켓을 고객에게 팔았다가 벌금·보상금으로 1억2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08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호주 규제 당국과 합의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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