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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 보도하더니…'배상금 930억' 폭탄 맞았다

입력 2025-08-19 09:16   수정 2025-08-19 09:17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매체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케이블방송 뉴스맥스는 전자투표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6700만달러(약 93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뉴스맥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결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던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 업체와 연계돼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로 집계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다뤘다.

도미니언은 뉴스맥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6억달러(약 2조2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평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델라웨어 1심 법원은 뉴스맥스의 보도가 허위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도미니언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재판 속행을 결정한 것.

배심원단은 이 재판에서 뉴스맥스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인 점을 알고도 보도했는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뉴스맥스는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하면서도 허위 보도에 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이 매체는 성명을 내고 "언론의 전문적인 기준 내에서 이뤄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사과나 기사 삭제 의무와 같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이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매체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었다. 폭스뉴스는 앞서 도미니언의 2020년 대선 조작설을 보도했다가 7억8750만달러(약 1조9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전자투표 기술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27억달러(약 3조7천50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앞둔 상태다.뉴스맥스도 스마트매틱에 관해 부정선거 연루설을 보도했다가 지난해 9월 4000만달러(약 555억5천만원)를 배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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