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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을 '짝퉁'으로 속아 샀지만 "귀찮아서 환불 안받아요"

입력 2025-08-19 11:03   수정 2025-08-19 11:09


온라인 쇼핑에서 가품을 구입하고도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8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내 가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설문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응답자는 가품임을 알고 산 500명, 모르고 산 500명으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품임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 중 58.6%가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60.4%(177명)로 가장 많았고 '소액' 24.6%(72명),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25명)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구입 품목은 가품임을 알고 산 경우 가방(38.8%)이 가장 많았고, 모르고 산 경우 신발(43.8%) 비중이 높았다. 가품임을 알고 산 소비자들은 “문제가 잘 모르겠다”(45.4%), “체감하지 않는다”(23.0%)는 답을 내놓는 등 문제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 장치 강화 ▲SNS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소비자 대상 사전 안내 강화 등을 권고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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