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데 관해 묻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에 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계엄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형사 책임 소재가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두 차례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만큼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 특검팀의 논리다.
한 전 총리는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엄 선포 사후에 마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면서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인 오후 11시12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국회의원들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을 놓고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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