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정의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후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았던 그는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총리였던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또한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사후 문건에 서명한 데 이어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나 특검이 위법 행위 은폐 시도를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표결을 앞둔 12월 3일 밤 11시 12분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표결 방해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의혹의 대상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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