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대덕 특구 내 기술 기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구 내 기술집약형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특구의 대표 특화 제도다.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으로는 △첨단기술 분야 특허권 보유 △특허권을 활용한 제품으로 발생한 매출이 총매출의 20% 이상 △매출 규모별로 3~5%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출 등이어야 한다.
지정 기업은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설비투자 시 취득세 면제 등 강력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다시 투자하며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실제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제1호 첨단기술기업 쎄트렉아이는 대한민국 대표 우주 기업으로 성장했다.
펩트론(제12호)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제205호) 역시 제도 활용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회계·세무 전문가가 제도 요건과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4회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아이쓰리시스템(대표 정한)이 기업 성장 과정과 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특구재단은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도 진행하는 등 기업별 특구 기업 조세제도 적용 가능성과 준비 사항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확산, 재도전을 아우르는 딥테크 가치사슬을 촘촘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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