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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의령 끼임 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5-08-19 10:57   수정 2025-08-19 10:58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달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고용부 창원지청과 경남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 및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공사시공·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방호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해당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는 지난 12일에도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4일 경기 광명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양수기 점검 중이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사 한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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