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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나체로 마트 뛰어다닌 50대 남성

입력 2025-08-19 11:21   수정 2025-08-19 11:22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마트에 중년 남성이 나체 상태로 등장해 시민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쯤 원주의 한 대형마트에 한 남성이 나체로 등장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50대로 알려진 이 남성은 맨발로 매장 안을 활보하며 초콜릿 과자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황당한 광경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목격자 A씨는 "날이 더워서 그러나? 적당히 합시다. 마트에 장 보러 갔던 분들은 무슨 죄냐"며 "안구 테러에 거기다 뛰어다니기까지. 경찰에 잡히긴 했더라. 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고 한다. 나이는 50대"라고 전했다.

당시 남성을 제지하기 위해 직원 5~7명이 약 10분간 추격전을 벌였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남성은 조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본인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냐", "안 본 눈 산다",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냐", "한국 맞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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