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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OTC서 상폐기업 장외거래 6개월간 지원

입력 2025-08-19 14:37   수정 2025-08-19 14:38


정부가 한계기업의 증시 퇴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K-OTC(비상장거래플랫폼)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된 주식의 거래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주식은 상장폐지 후 6개월간 K-OTC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9일 K-OTC 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2026년 1월 2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주권이다.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했다.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이다. 아울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협회의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처럼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서비스(HTS)나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매매개시일 기준 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30%다.

또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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