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시켜달라는 소상공인연합회 요구에 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후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업종별 회원 단체장 20여명, 최승재 옴부즈만과 고용노동부·환경부·식약처 관계자 10여명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단체들이 요청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 옴부즈만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최 옴부즈만은 "최근 상점가도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중기부가 밝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법안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방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상태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들이 논의됐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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