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설계·시공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인한 공사비·공사 기간 증가와 비위성 설계 변경, 품질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비만 오면 잘 보이지 않는 차선도 관리 부실 때문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국도의 설계·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주의 촉구와 제재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9개 국도 공사 현장에서 적게는 105곳, 많게는 1378곳의 반사 성능을 실측한 결과 습윤상태에서 재귀반사성능이 최소 20.7%에서 최대 100%까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선~북면간 2차로는 시설개량공사 후 601곳을 측정한 결과 모든 곳(100%)에서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했다. 감사원은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 건수도 2019년 55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늘어났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춘천~화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터널 지반이 약한 것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하다가 터널이 붕괴됐음에도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공법 변경을 승인해 약 12억662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 건설공사 턴키 사업에서 시공사에 부당하게 공기 연장과 공사비 절감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업 시공사 컨소시엄은 입찰 당시엔 예정보다 공사 기간을 13개월 단축하고, 터널 굴착으로 나오는 암석의 90%를 매각해 발주청의 수입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공사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이 중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를 비롯해 부조리가 적발된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관리 강화와 함께 관련자 징계, 건설업체 제재, 공사비 환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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