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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아껴서 빌딩 사라"…택배 기사 분노한 이유

입력 2025-08-19 16:18   수정 2025-08-19 16:24


'치킨 뼈', '빈 캔', '떡볶이 용기'까지 택배차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간 시민의 행동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택배 기사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현직 택배 기사라고 밝힌 A씨는 "물류센터에 출근 후 탑차를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탑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차량 내부에는 끄트머리에 흰색 봉투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치킨, 캔 음료, 떡볶이 용기 등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A씨는 "영수증은 없더라. 일부러 버린 후 증거 안 남기려고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해서 남의 탑차 문을 함부로 열고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음식물이 부패할 경우 악취와 벌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택배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꼭 잡아서 정의 실현 해달라", "쓰레기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 돈 아껴서 빌딩 사겠다", "닫혀 있던 탑차를 열고 쓰레기를 넣었다는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더운 날 고생하는 기사님들한테 너무 심각하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7월에도 신선식품 배송용 보랭 백 안에 먹다 남은 음식과 쓰레기를 넣어 돌려보내는 사례가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한 택배 기사는 "본인이 산 물건 녹지 말라고 담아서 줬으면 잘 반납해야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택배하는 사람을 뭐로 보는 거냐. 본인 쓰레기는 알아서 좀 버려달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부 소비자가 쓰레기 처리를 배송 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종의 '갑질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도입한 재사용 프레시백에도 아기 기저귀, 재활용품 등을 담아 돌려주는 사례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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