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국회가 노사 간 협의 없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 쟁의의 대상으로 삼아 산업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경제계는 손해배상 상한 설정과 임금 압류 금지 등 대안을 제시하며 법안 조정에 나섰지만,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현재도 불법 점거와 폭력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구조조정과 투자까지 파업 대상이 돼 기업 의사결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끝으로 "국회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입법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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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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