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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계엄 부작위범' 검토…"헌재 판단 때와 상황 달라"

입력 2025-08-19 16:39   수정 2025-08-19 16:4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계엄 부작위범'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작위가 형사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판단요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과 내란 행위에 공모·방조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았다가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헌재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특검이 출발했고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핵심이었고 내란에 대한 공모냐, 방조냐 부분의 판단도 있었다"면서 "헌재 설시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수집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 소재를 추궁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법상 부작위범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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