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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어려워"

입력 2025-08-19 16:43   수정 2025-08-19 16:4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러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거듭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산업재해 관련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망사고 현장의 경우 면허취소는 불가능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다.

여당에서도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징벌적인 제재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는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사고 기업을 감사(監査)하듯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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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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