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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배 패소에 항소

입력 2025-08-19 16:41   수정 2025-08-19 16:42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진행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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