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씨네허브, 더디씨에이치, 디씨엔씨 등 3개사가 소니코리아를 상대로 약 56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3개사는 극장에 디지털 영사 시스템을 보급하는 업체다. 네트워크와 서버 등 장비를 공급하고 영화 배급사로부터 디지털영사기 비용(VPF)을 받아 수익을 낸다. 2012~2013년 소니코리아와 맺은 계약에 따라 소니코리아가 배급사로부터 VPF를 대신 징수해 수수료를 차감한 후 정산하는 구조였다.
2022년 10월 3개사는 “소니코리아가 정산한 VPF가 계약서상 금액에 못 미친다”며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1차 VPF 징수 위임계약에서 계산 방법이 수정된 2차 계약서의 진위 여부였다. 원고 측은 2차 계약서 스캔본이 첨부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원고 측에 불리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이메일이 본문 내용 수정이나 첨부파일 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서가 담긴 이메일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 이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니코리아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은 광장·동인·산우 등이 대리했다. 원고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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