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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승계당시 경영합의서 보니…"장남은 재산권 행사 제약 없어"

입력 2025-08-19 17:21   수정 2025-08-20 01:41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그 자녀들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작성한 ‘경영합의서’에 장남인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왼쪽)이 주주로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법적 분쟁에서 아들 윤 부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법원에서 확보한 남매간 가처분 신청 판결문 별지 내용에 따르면 윤 회장, 윤 부회장 그리고 윤여원 콜마BNH 대표(오른쪽) 등 3명은 2018년 9월 1일자로 경영합의서를 작성했다. 앞서 공개된 내용 중 가장 논쟁이 된 부분은 ‘윤상현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에게 부여받은 콜마BNH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다. 당초 윤 대표 측이 언론에 알린 대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이라는 표현은 없다.

윤 대표 측은 자신을 대표 자리에서 내쫓으려 하니 합의서를 어긴 것이고 이에 따라 증여도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부회장 측은 합의서는 특정 조건을 지켜야 하는 부담부 증여의 성격이 아닌 만큼 강제성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비밀 유지 조항 탓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확인됐다. 제2조 5항에서는 ‘본 합의서를 통해 윤여원에게 부여될 콜마BNH의 사업경영권은 콜마BNH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콜마홀딩스가 콜마BNH의 주주로서 가지는 신주인수권, 배당 수령의 권리, 주식의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윤 대표 해임을 추진했을 때 경영합의서에 나온 윤 대표에 대한 경영권 지원·협조 조항과 충돌한다. 경영합의서가 증여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경영합의서에서 보장한 윤 부회장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

윤 대표는 자신의 해임 추진 근거가 된 경영 능력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콜마BNH는 이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늘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1% 줄어든 1641억원이다. 창사 첫 중간배당을 실시하며 주주도 달랬다. 다만 내부에서는 인력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528명이던 직원이 올 상반기 말 기준 484명으로 44명 순감소했다.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은 4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억원 줄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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