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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대재해 리스크…기관들 투자때도 반영

입력 2025-08-19 17:30   수정 2025-08-20 01:33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 사실을 사고 직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고 기업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한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점검할 때도 중대재해 발생 및 예방 내용을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전국은행연합회, 국책은행, 금융 공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출 규모나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거래소 수시공시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 점검 요소에 사고 발생 여부 및 예방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권 부위원장은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유관기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신규 대출 심사 때 금리와 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때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리나 한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한도대출 약정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책금융기관은 중대재해 내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고려하기로 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시 순위나 수수료 등에 페널티를 줄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세부 사항은 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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