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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민에게 10만원씩 배상' 2심, 중앙지법 항소부 배당

입력 2025-08-19 17:37   수정 2025-08-19 17:38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가 심리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시민 104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 액수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과 같은 1040만원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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