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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통위에 '노동계몫' 신설 추진

입력 2025-08-19 17:52   수정 2025-08-20 01:4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은 총재 추천 몫 위원 대신 노동계 추천 위원을 금통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

전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추천 인사가 위원이 된다”며 “다른 한 축이자 중요한 금융 소비자인 서민, 특히 노동자가 논의 구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5명은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 의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 한은 총재 추천 위원 등 3명이 ‘한은 측’ 금통위원인 것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금통위원 수를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부총재를 금통위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 자리를 신설한다. 노동계 금통위원은 신설되는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이 위원회 구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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