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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공운법' 개정 나선 민주당

입력 2025-08-19 17:47   수정 2025-08-20 01:45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안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곧 저도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운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법안 처리는 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공운법 개정안이 세 건 발의돼 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두고 1년씩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재직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도 같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 윤준병 의원안, 기존 대통령의 임기 만료 6개월 후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김주영 의원안 등도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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