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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1일 3차 소환조사…구속 기간 연장

입력 2025-08-19 22:43   수정 2025-08-19 22:51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여사의 소환 시점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특검팀은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가 여러 차례 바뀐 만큼 도망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로부터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유서에는 식이장애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다.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한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2일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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