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발표한 미신고 숙소 퇴출 운영 방침을 기존 등록 숙소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컨트리매니저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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