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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최초' 중노위 ADR 전문가 과정 인증..."갈등 해결 비법 배워갑니다"

입력 2025-08-21 19:32   수정 2025-08-21 19:33



“집단 민원 등 갈등과 노사분쟁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ADR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갈등해결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중앙노동위원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 해결)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능력 인증서를 획득한 경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신희수 경정은 “ADR은 경찰 현장업무에 꼭 필요한 기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8일 ADR 전문가 양성과정 제1기 수료식을 열고 신희수 경정을 포함해 이론과 실무 평가를 통과한 46명에게 ADR 전문가 능력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 경정은 2024년 5월부터 2년간 이어진 기초·심화·고급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최종 능력평가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 기관 주도로 이뤄진 ADR 전문가 인증에서 경찰 조직으로서는 첫 사례다.

ADR은 소송·심판 대신 협상·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 기관이 직접 이론과 실무교육 및 평가(시험)를 통해 ADR 전문가 인증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DR 전문가 양성과정은 첫해에만 6600여 명이 지원할 만큼 관심을 모았다. 이 중 3700명이 기초 과정을 수료했고 이들 중 400명이 심화과정을 통과했다.

변호사·노무사·교수뿐 아니라 공무원·기업인·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고급과정의 실습교육은 전국 5개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됐고 실제 분쟁사례를 다뤄 현장성·실용성·수용성을 극대화했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8점에 달했다.

그간 경찰청과 서울청에서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을 담당해 온 신 경정은 “노사분쟁, 공공갈등, 집단민원 등에서 법원의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도 “노동 분쟁은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도와주는 조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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