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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 중 '참사'…30대 男 성기 절단한 의사 벌금형

입력 2025-08-20 10:35   수정 2025-08-20 10:36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30대 남성의 성기를 절단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30대 남성 B 씨(35)의 성기 확대를 위해 보형물 삽입 수술을 진행하다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아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유착된 상태였는데, A 씨는 상담 과정에서 "보형물과 음경해면체가 심하게 유착돼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며 보형물 제거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 위험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술 중 A 씨가 박리를 시도하다 출혈이 발생했고, 음경해면체와 요도해면체 손상이 의심되자 수술을 중단하고 지혈 조치 후 B 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옮겨진 병원에서 B 씨는 음경해면체가 100% 가로 절단, 요도해면체가 95% 절단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긴급 복구 수술을 받았지만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손상 전에 박리를 중단하고 봉합하는 식으로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보형물과 심하게 유착돼 음경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B 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기재돼 있지만, 일반인인 피해자로서는 현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술 이후 배뇨장애, 성기능 장애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수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도 언급했다. "A 씨는 수술 이후 직접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피해 확대를 막으려 노력했고, 병원비와 수술·입원비를 일부 지급했다"며 "민사 재판에서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민사 재판에서 A 씨가 B 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액의 60%인 463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246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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