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전당대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사무실 압수수색이 당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20일 만료되는 만큼 이날 집행도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만료된다. 특검은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13일부터 수사관을 보내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의 완강환 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영장이 만료되는 이날까지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 대조’라고 돼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법·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의 자료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통일교 신도 중 특정인을 지목해 이들이 실제로 당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범위에 한해서는 협조할 수도 있지만 특검이 계좌번호 등까지 요구하는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맞춰 맞춰 자료 요구 조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특검으로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영장이 만료되면 재청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당의 거부가 이어지면 당원명부 대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제 집행에 나설 경우 ‘정치 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정희원/정상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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