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제주항공 사고 영상은 CG·유족은 배우"…허위 영상 퍼트린 유튜버 징역형

입력 2025-08-20 13:43   수정 2025-08-20 13:44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 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씨와 B(7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다.

특히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월 서울에서 검거됐다.

심 부장판사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