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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20억 횡령' 친형 부부, 재판 또 연기

입력 2025-08-20 16:02   수정 2025-08-20 16:03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가 그동안 부인했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한 가운데, 항소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로 예정됐던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오는 9월 17일로 연기했다. 항소심 재개 이후 3번째 연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도 공범으로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된 횡령 금액만 라엘·메디아붐 자금에서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수홍은 지난해 항소심 증인으로 나서 "가족 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형 부부가 43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박씨 부부의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거로 언급되는 회계 장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박씨 측 변호인과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수홍의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과 박씨 부부와 박수홍의 재산 형성 정도 차이 등도 비교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익원이 대부분 박수홍의 연예 활동이었던 만큼, 재산 격차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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