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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하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08-20 14:28   수정 2025-08-20 14:29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청사 안으로 침입한 뒤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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