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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 보석에 "억울하게 당해…정치 검찰 철퇴 내려야"

입력 2025-08-20 15:18   수정 2025-08-20 15:19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김 전 부원장의 결백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경북 경주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등 이런 말들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12·3 내란 사태이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그중 한 명이 김 전 부원장"이라며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다고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냐"고 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의 고초를 위로하고,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 그야말로 김 전 부원장이 그동안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 대표로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석방을 환영한다. 그의 경우 윤석열 정권 '이재명 죽이기'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라며 "김 전 부원장과 같은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의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김 전 부원장 보석 인용 결정은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판단이며, 지체된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정적 제거를 노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는 검찰권을 사유화한 권력의 폭주이자, 국민 주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음모의 도구였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었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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