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AC)가 벤처투자를 할 때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금지조항이 신설된다. 기존 벤처캐피털(VC)들이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계약을 할 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데 더해 AC에도 관련 규정을 확대한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를 열었다.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토론이 주요하게 이뤄졌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업계를 중심으로 일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한 개인투자조합 투자까지 연대책임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한 폐업·창업의 반복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과도한 연대책임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재창업 기업이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투어에서 제기된 건의를 신속히 검토해 하반기 발표할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현장투어는 장관이 중기부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 행보다.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신산업 분야 등 테마별·분야별로 정책현장투어를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업계와 폭넓게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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