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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야탑·이매동 40층 재건축 가능

입력 2025-08-20 16:52   수정 2025-08-21 00:34

군 공항인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시에서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돼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꾸는 변경 고시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해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하순 고시 완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2013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것과 관련이 있다. 국가 원수와 국빈 전용 공항으로 사용 중인 서울공항은 서편 주 활주로와 동편 보조 활주로 등 2개 활주로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배치돼 있다. 롯데타워를 피해 동편 활주로 각도를 바꾼 뒤 비행안전구역도 조정해야 했지만 계속 미뤄졌다. 성남시가 2023년부터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3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며 논의가 본격화했다.

비행안전구역은 1~6구역으로 나뉜다. 2구역은 활주로 앞뒤 이착륙을 위한 여유 공간으로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된다. 6구역은 활주로를 둘러싼 구역 중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한다. 6구역에서도 가장 바깥 지역은 최고 154m 고도 제한이 적용돼 4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기존 45m 고도 제한에선 15층 정도까지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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