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은 일반 신종자본증권과 달리 상환을 유도하는 ‘스텝업’ 조항이 없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고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가 확실한 우량 회사만 발행이 가능한 구조다.
DB손보가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올해 말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규제 도입’에 따른 선제 대응의 일환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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