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로는 시공 능력 등 11개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 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상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는 안전 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에만 맡기겠다는 취지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공공공사의 낙찰 평가 과정에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 가점 항목이던 ‘건설안전’이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된다. 대부분 기업이 정규 배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현실에서 가점 항목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 대상에 적용되던 시공평가 항목도 100억~300억원 구간 간이형 공사까지 확대된다.
기업들이 안전관리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 비용 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상대자인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은 안전 불감 기업으로 간주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기준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 쪼개기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필요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혁신 제품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이런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제품의 공공 구매 규모를 2024년 1조220억원에서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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