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바이오 화학제품으로 주목받던 스타트업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정부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의 회계 조작 사례로, 투자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이스텍 대표 소모씨의 상고를 지난 5월 15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소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한데,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고, 주장한 심리 미진·법리 오해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이스텍은 굴껍데기를 원료로 한 불소처리제를 개발해 2023년 전라북도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에 선정됐고, 같은 해 해양환경 부문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을 받은 유망 스타트업이었다.
하지만 소씨는 오이스텍 대표로 재직하며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50여 차례에 걸쳐 92억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계상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 소씨가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회전거래’였다.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매출에 비례해 매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1심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소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6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국가의 조세징수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2심에서는 소씨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산세를 전액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벌금 9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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