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연제구 소재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B씨는 2019년 7월 5일 오후 ‘7월 8일에 연차를 쓰겠다’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같은 해 6월 이 회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쓰려면 3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다.
검찰은 A씨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가 B씨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시성 등이 중요한 버스 기사의 업무 특성상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가를 가는 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B씨는 8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여파로 이날 버스 1대가 추가로 운휴했다. 같은 차고지 소속 운전기사 중 대체 운행이 가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 변경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연차를 낸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대체 근로자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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