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유전자변형을 거쳤다면 관련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GMO 원료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GMO 원료는 주로 간장, 전분당, 식용유 등에 대량으로 쓰였다.
식품업계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유전자변형 대두(콩)와 옥수수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련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가결된 게 아쉽다”며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는 식품은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다를 게 없는데 무조건 표기하도록 하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최형창/고윤상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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