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경제 사건 전문 재판부로 현재 SPC그룹 경영진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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