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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 말 듣더니…3억 털어간 20대

입력 2025-08-20 19:18   수정 2025-08-20 23:59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친구 집에 세 번이나 침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 가방에 넣어둔 현금 8000만원을 훔치는 등 2022년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2억4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현금 등을 집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과 명품 등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에도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친구의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치고 그 돈으로 차량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했다"면서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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