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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판결에…'감옥 안 가려고' 4년간 3번 출산한 여성

입력 2025-08-20 20:25   수정 2025-08-20 20:31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중국 여성이 감옥 수감을 피하기 위해 4년 동안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있음이 들통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중국 중부 산시성에서 사기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 4년 동안 임신을 지속해 한 남성과 3명의 아이를 낳았다.

중국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를 양육 중인 수감자 또는 중병을 앓거나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수감자는 감옥 밖에서 일시적으로 형을 복역할 수 있다.

해당 경우의 수감자들은 거주 지역 사회 교정시설(일반적으로 지방 교도소와 공안 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역 교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때 수감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질병 검진 보고서나 임신 검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월 검사 과정에서 검찰은 셋째 아이를 낳은 A씨가 아기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이미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아이는 전남편과 함께 살았고, 셋째 아이는 전남편의 여동생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검찰은 A씨가 임신을 구실로 감옥 생활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해 남은 형기 집행을 추진했다. A씨는 형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이 아닌 구금 시설에서 형기를 마쳤다.

검찰청과 지방 사법부는 A씨에게 법을 설명하고 그녀가 합법적으로 형기를 채울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네티즌들은 "그녀가 원할 때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엄마 때문에 태어난 세 아이가 불쌍하다", "출산 직후 임신하기가 더 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 임신을 통해 투옥을 피하려는 여성은 A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복적으로 임신한 수감자에 대한 형량을 계속 계산하는 대신 형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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