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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타투' 합법화되나…'문신사법' 국회 첫 관문 넘었다

입력 2025-08-20 21:38   수정 2025-08-20 21:47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이 20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됐다.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따르면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자유롭게 했다.

이 밖에도 문신사법은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복지위는 이른 시일 내 전체 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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