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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전액 변제했지만…'회삿돈 횡령' 황정음 근황

입력 2025-08-21 07:10   수정 2025-08-21 07:26


배우 황정음이 개인 법인 자금 43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검찰의 구형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진행된다. 황정음은 첫 공판 후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만큼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후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하면서 해당법인과 황정음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은 횡령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책임감 있게 법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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