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무비자)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관광영업을 한 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2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대만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지난 15~19일 4박 5일간 이들 단체 관광객을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은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되며,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자격의 A씨를 관광 통역 가이드로 고용한 국내 여행사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하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해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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