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의 한 남자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들을 상대로 장기간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전학 조치를 받았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 학생 6명과 다른 반 학생 1명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행위를 이어갔다.
A군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친구를 기절시킨 뒤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행위를 벌였고, 새 운동화를 망가뜨리거나 신발 보관을 방해하는 등 괴롭힘을 반복했다.
또 교실에서 병뚜껑을 던져 다치게 하고, 문방구·무인점포에서 폭행 후 물건값을 대신 계산하게 하는 등 일상적인 폭행·강요도 이어졌다. 피해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강제하거나, 등굣길에서 폭행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요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는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출석정지 조치로 피해 학생과 분리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A군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달 20일 전학이 최종 완료됐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으나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라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처분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 전자 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피해 학생 가족은 청원에서 "가해 학생은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가해 학생 부모 자격을 재심사하고 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측의 전학 절차 일부가 지연됐지만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 판단해 최대한 빨리 전학을 완료했다"며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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