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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이데이터 확대하라"…e커머스 업체들 "기밀 유출될 것"

입력 2025-08-21 16:53   수정 2025-08-21 17:06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들과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구매자 정보를 공공기관만이 아닌 일반 업체에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다. 업체들은 "내부 전략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확대 방침이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들의 전략 유출, 마이데이터 사업비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최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를 온라인쇼핑몰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 한정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면서 연매출 15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있는 여러 데이터를 개인이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영역에서 먼저 시행됐고,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이 시작됐다.

협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칫 업체들의 영업 기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 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기밀이나 공동계약 정보, 가족 구성원 정보 등 제3자 데이터가 함께 저장된 경우는 현실적으로 정보 분리 전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이 실증적 검증 없이 전송의무를 전 산업으로 일거에 확대하는 것은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 전문기관 대리행사 제한, 마이데이터의 단계적 도입, 영업비밀 및 제3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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