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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1심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입력 2025-08-21 17:26   수정 2025-08-21 17:42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유지해 재산변동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4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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