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경기도가 2020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외국인 주택 매입이 급증하며 세금 탈루와 투기성 거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4431건이 성사돼 지난해 건수(7296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인이 수도권 외국인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부동산 쇼핑’을 주도했다.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세워 주택을 매입한 거래만 지난해 295건에 달했는데, 정부는 투기 목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면적 거래허가제, 3년 이상 실거주 의무,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등의 강력한 규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를 통해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시장 교란을 차단해야 한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호주·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합리적이면서도 엄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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